"흡연 밖에서" 부탁한 여대생 맥주병 내려친 남성 징역 2년...검찰 항소

유서현 2024. 2. 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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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 징역 2년이 내려지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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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 징역 2년이 내려지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개봉동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한 옆 테이블 20대 대학생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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