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

최다원 2024. 2. 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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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 무산 사태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과거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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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액수는 92억원 줄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인수합병 무산 사태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의 해명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반환 액수는 1심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과거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는 각각 138억 원,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 파산 직전이던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지만 이듬해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임직원 임금 체불 문제 및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제주항공은 두 회사를 상태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즉각 반박했다.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 등이 없었다면 계약 파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씨는 2021년 4월 대동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은 제주항공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약 무산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건 부당하다"는 이스타항공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되며 지급액이 깎였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국내선 운항 재개 승인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이스타항공의 운행이 약 3년간 불가했고 감염병 사태 타격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115억 원의 20%(23억 원)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에 인수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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