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폭발사고 LPG 충전 기사 구속 기소

이청초 2024. 2.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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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평창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50대 벌크로리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올해 1월 1일 평창의 한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배관을 빼지 않고 차를 움직여 폭발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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