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경무관 등 3명 기소

강예슬 2024. 2.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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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남경찰성 소속 경무관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전 해운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게 이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형사과장은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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