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쥐 났다"…구조 요청해놓고 소방대원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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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2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A씨는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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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2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과거 A씨는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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