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근로자, 고용 승계 배제는 ‘부당 해고’”
[KBS 전주] [앵커]
새 용역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고용 승계 기대권'을 인정한 판단인데, 이와 관련한 법제화는 아직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7살 이수영 씨는 지난해 8월까지 군산 미군기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이수영/미군기지 식당 용역근로자 : "2021년 6월부터 일했고요. 미군 사병 식당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셔(계산원)'였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어요."]
짧게는 서너 달마다 계약서를 쓰는 기간제 근로였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15년 넘게 일한 직원이 있을 만큼 다들 재고용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식당 용역업체가 바뀌며 이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 대상에서 이 씨를 뺀 겁니다.
[이수영/미군기지 식당 용역근로자 : "저 포함해서 5명 빠지고 43명은 그대로 고용 승계돼서 일하고 있는 거로…. (관리자) 눈 밖에 난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일 것이고."]
이 씨는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 승계를 두고 모든 직원과 면접하겠다는 용역 입찰 제안서와 달리, 관리자 평가에만 기대 이 씨를 재고용에서 배제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쟁점인 '고용 승계 기대권'도 인정됐습니다.
그간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다시 채용돼왔던 만큼, 인력을 넘겨받는 노동 관행이 성립된다는 판정입니다.
'고용 승계 기대권'은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잇따르며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씨 사례처럼 여전히 노동자가 판례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역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노동위원회 판정이라든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건 사후적으로 권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법을 통해서 이런 고용 승계 의무를 명시하는 게 아니면 (부당 해고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새 용역업체는 이 씨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김종훈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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