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기각"

유가인 기자 2024. 2.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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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 기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운전을 대리기사가 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고, 이후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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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이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 기각했다.

앞서 대전 유성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이 전 부대변인은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데다, 당에 재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운전을 대리기사가 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고, 이후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대변인에게 A 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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