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와 몸무게, 가족 직업은요?”…신상 정보 캐묻는 국립대 채용
[KBS 전주] [앵커]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가족 직업 등을 묻지 못하게 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 지 5년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적게 하는 관행이 여전한데, 국립대 채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의 직원 채용 홈페이지입니다.
단기 인력을 뽑는 한 공고를 보니, 키와 몸무게 등을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이름과 직업마저 적게 해, 혈연뿐 아니라 혼인 여부마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들은 지난해 올라온 다른 부서 단기 채용 공고에서도 확인됩니다.
2017년 공공기관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 적용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편견과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개인정보를 걷어내고 공정하게 경쟁하란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 정보나 가족 관계 등을 수집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 소지에,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진행 중인 채용 공고를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한 부서에서 잘못하면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현황을 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금지된 개인정보 요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건 4분의 1에 불과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영민/공인노무사 : "법 시행이 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그런 관행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여전히 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자체를 확대하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한편 전북대는 최근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고, 전북대병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친·인척 채용 문제로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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