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15만원…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 알선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42)를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또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정황을 포착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42)를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집단 성관계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끌어들인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된 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객한 뒤 참가비 15만원을 받고 남성 8~10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미성년자 1명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또다른 60대 남성과 모임에 가담한 성인 남녀 10여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2명은 피의자로 분류돼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또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정황을 포착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