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범행 동기·방법 의문”

최혜림 2024. 2.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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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해 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아내에 대해 오늘(2일)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에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봤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결과는 징역 30년,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이 필요하지만, A 씨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이 되지 않아, 범행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치사량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을 몰래 먹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6살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범행할 동기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 씨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1, 2심과는 달리 "제시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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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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