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보 급여 20회로 확대

박근태 기자 2024. 2. 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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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 부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책을 밝혔다.

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받는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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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패밀리스토밍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 난임부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 부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전까지 체외수정 시술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제는 배아 종류에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받는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난임 부부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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