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혐의' 아내 징역 30년→무죄…이유는?

민경호 기자 2024. 2. 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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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섞은 물은 강한 쓴맛과 통증이 느껴져 의식이 있는 남편에게 마시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남편 사망 이후에 남편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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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던 아내는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1년 5월 40대 남편이 집안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치사량의 최대 5배가량인 니코틴 약 2천500mg을 마신 걸로 추정됐습니다.

주삿바늘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등이 발견되지 않아 니코틴을 입으로 마셨을 게 확실한 상황, 수사기관은 아내 A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남편이 숨지기 직전 A 씨가 건넨 찬물을 마셨는데 거기에 니코틴 용액을 섞었다고 본 겁니다.

남편 보험금을 노렸을 거라고 범행 동기도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간접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정도로 압도적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섞은 물은 강한 쓴맛과 통증이 느껴져 의식이 있는 남편에게 마시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 사진에는 남편이 마셨다는 컵의 물이 3분의 2 정도가 차 있어 거의 마시지 않은 걸로 보이는 데다, 이 물의 니코틴 농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남편의 다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배재철/아내 A 씨 변호인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남편 사망 이후에 남편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윤성)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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