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서승택 2024. 2.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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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 AK플라지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최원종 #분당흉기난동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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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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