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

김지수 2024. 2.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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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남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조선 #항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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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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