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보료, 月 2만5000원 줄어든다

오유진 기자 2024. 2.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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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2월분부터 월평균 2만5000원 정도 줄어든다. 지난달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중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없애고, 재산 보유액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 지역 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2만4000원 내려간다. 여기에 자동차 보유로 부과된 보험료를 내던 지역 가입자 9만6000가구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9000원 인하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는 월평균 2만5000원의 건강 보험료를 덜 내도 될 것”이라고 했다. 1년이면 약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비교적 분명한 소득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됐다. 특히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감안하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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