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한 중개사, 과실 100%" 판결 나와

제희원 기자 2024. 2.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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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실 범위를 모두 인정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줄여주지 않고 100%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인 임차인도 확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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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크게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만 인정했던 공인중개사의 과실 범위를 모두 인정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이 집을 소개할 때) 현재 보증금이 집값의 60%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용을 들여서 의뢰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믿고 한 건데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두 배 넘게 많았고, 후순위인 A 씨는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됐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줄여주지 않고 100% 인정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보증금 액수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어서, 조사권이 없다는 중개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임차인의 과실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로써 중개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인 임차인도 확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이런 판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설명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 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1, 2심 판단을 뒤집고 중개사가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전세 거래에 있어 중개사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규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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