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돈봉투 준 사람·받은 사람 宋 아니니 무관”… 모르쇠 전략

방극렬 기자 2024. 2.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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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돈봉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本)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명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그해 3~4월 윤관석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에게 건넬 돈봉투 20개(300만원씩 6000만원)를 전달하고, 이성만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다른 분들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먹사연에 들어온 후원금은 정치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 4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먹사연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고, 청탁의 대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사실 관계를 다투기보다 ‘모르쇠’ 전략으로 책임을 아래쪽에 떠넘기려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이틀 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 측근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 기일은 주 1~2회씩 격주로 잡아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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