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났다" 신고…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구속기소

김민정 2024. 2.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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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렫르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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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달렫르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인명구조 등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과거 응급실에서도 만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상습·반복적 폭력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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