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했다" 같은 입원실 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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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단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숨겨 놓은 흉기로 피해자 B(53)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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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단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숨겨 놓은 흉기로 피해자 B(53)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해 온 A씨는 범행 당시 자진 입원한 후 4인실에 배정받아 피해자 B씨 등 3명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매일 프로야구 경기 시청을 즐기는 피해자와 TV 채널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매한 흉기를 숨겨 병원에 가지고 와 참혹하게 살해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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