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전에도 가격 인하···이달 중 시행령 개정"

2024. 2.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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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통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소비자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의 전면 폐지에 앞서, 대통령실이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 자율성을 높여 각 통신사 간 지급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구매자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단통법 규제 개선이 논의됐던 5번째 민생토론회 직후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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