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려고 했다"vs"몰지각한 학부모"…'주호민子' 학대 판결 온도차[종합]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공판 직전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그는 개인 방송을 통해 "(특수교사가)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다.
A씨와 사건에 대해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제 사건이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고, 그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라며 "너무 억울했다.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음을 고백했다.
이어 "결심하고 유서를 썼는데 (김)풍이형 목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고, 풍이형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형, 저 죽으려고요' 말하며 엉엉 울었다. 형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더니 집으로 달려왔다"라고 눈물을 쏟으며 김풍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했다.
억울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고백한 주호민의 개인 방송 후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그의 빠른 활동 복귀를 기원했고, 주호민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면 특수교사들과 주호민 아들과 같은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았던 학부모들은 불같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아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특수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한 주호민 부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이런 몰지각한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한없이 주관적이기만 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사라지게 한 치욕스럽고 망국적인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법원은 교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생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호에 위촉돼 증거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호민 사건의 경우 법원이 주호민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는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노조는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음을 천명한다"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학급에서 같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학부모들 역시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고기초등학교 맞춤반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2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 매우 유감'이라는 타이틀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호민 아내가 학부모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라고 특수교사를 신고한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학부모는 주호민 아내가 특수교사의 병가에 대해 묻는 학부모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녹음기를 켜 자신들의 대화를 녹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와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선생님이 직위해제되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몰래 녹음을 했다가 활동 보조원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자신도 발달장애아의 부모이지만 주호민 부부는 물론, 일선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녹음기가 왜 정당화가 돼야 하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 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 빼앗아 간 게 아동학대 아니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을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이 "학교와 교육청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란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봤다"라고 강조하며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됐고 이 피해는 학생들이 오롯이 받을 것이다. 어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이 된다.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것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라고 눈물까지 보였다.
A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A씨의 변호인인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는 "몰래 녹음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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