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났다" 신고 후 출동 소방대원에 욕설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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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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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과거에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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