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방치하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법의 심판대에

노기섭 기자 2024. 2.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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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63) 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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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기치상 혐의 기소… “유기로 치료 늦어져 피해자 의식불명”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63) 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B 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A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 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 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A 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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