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브 입주자, 미분양 공매 보상 청구 소송
김재노 2024. 2. 2. 19:47
[KBS 대구]대구 수성4가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 물건 공매가 시작된 가운데 입주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조건 변경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가구 당 우선 1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등은 정상적인 분양 활동이 아니라 강제처분 행위인 만큼 분양계약서 상의 할인 분양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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