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흡연" 부탁하자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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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죄로 47세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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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죄로 47세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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