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혐의 경찰 간부 3명 기소
고휘훈 2024. 2. 2. 19:45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부산경찰청 B 경무관,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인 C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무관 A씨는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B씨와 C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는 형사과장이었던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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