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항소…법리 공방 예고

홍석준 2024. 2. 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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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는데요.

2심에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다시 검찰과 혐의 유무를 다툽니다.

검찰이 1심 판결이 나오고 6일 만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봤는데, 특히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달 26일)>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은 1심에서 4년 11개월간 290차례의 재판을 통해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공모 여부를 두고 법리 중심의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양승태 #사법농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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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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