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모 산소훼손 80대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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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후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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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후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돌에 적힌 글은 후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로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며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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