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입증 서류 제출안해 이의신청 기각
보복 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고 차를 몬 대리기사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의신청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당에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결백을 주장했다. 며칠 뒤엔 당시 자기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다는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로부터 이런 자복을 받았다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위에 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월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어”
- Netflix Series Zombieverse: New Blood Coins ‘Vari-Drama’ Genre, Mixing Humor, High Stakes, and Zombie Action
- 결국 4만전자 전락한 삼전, 용산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 10만~20만원대로 실현한 문페이즈 드레스워치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해리스 응원’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 트럼프 “내각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