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입증 서류 제출안해 이의신청 기각

김명진 기자 2024. 2.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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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 운전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고 차를 몬 대리기사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의신청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다, 당에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결백을 주장했다. 며칠 뒤엔 당시 자기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다는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로부터 이런 자복을 받았다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위에 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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