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인천공항서 잡혔다면...4억원에 팔린 명품시계 오데마 피게 [김기정의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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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슈워제네거가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라는 명품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슈워제네거의 오데마 피게는 약 3000만원(2만 유로) 정도로 슈워제네거는 벌금 등 약 5000만원(3만5000유로)을 내야 했습니다.
슈워제네거의 오데마 피게는 결국 경매에서 4억원(27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에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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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마 피게는 파텍필립, 바쉐론콘스탄틴, 브레게, 랑에운트죄네 등과 함께 5대 명품시계로 불리며 소위 ‘명품시계 계급 피라미드’에서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슈워제네거의 오데마 피게는 약 3000만원(2만 유로) 정도로 슈워제네거는 벌금 등 약 5000만원(3만5000유로)을 내야 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이 시계를 기후기금 마련 만찬에서 경매에 부칠 계획이었는데 뮌헨 세관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본 겁니다. 슈워제네거의 오데마 피게는 결국 경매에서 4억원(27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에 팔렸습니다. ‘리세일 밸류’가 높은 오데마 피게라는 명품의 가치, 슈워제네거의 소장 스토리, 기후기금 마련이란 좋은 목적 등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틀림없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슈워제네거가 신고없이 판매목적의 오데마 피게 시계를 들고 인천공항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 “다만 슈워제네거가 다시 오데마 피게 시계를 차고 출국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뿐 아니라 국내서 해외로 들고 나갈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800달러 이상의 제품은 출국 때 공항세관에서 현품을 제시하고 신고해야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출국 때 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매입한 기록이 있으면 귀국 때 세관에서 문제로 삼아도 소명하면 됩니다.
김기정 컨슈머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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