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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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에 연루된 4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라남도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 씨(83)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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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라남도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 씨(83)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강진군에서 공수해온 돌에 해당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살’(殺)로 잘못 알려졌던 마지막 글자도 ‘기운 기(氣)’라는 한자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돌에 적힌 글은 후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로,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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