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 사망' 금천 가스 누출 사고 관계자 8명 불구속 기소
허경진 기자 2024. 2. 2. 19:34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소방·방재 관계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 신축 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을 부실하게 한 뒤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는 실내 환경 공사 당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시공된 건물이 그대로 인도됐으며 실내 환경 공사 작업의 편의를 위해 차단이 금지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 스위치를 임의조작하는 과실이 결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23일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화재 진압용 약품이 누출돼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물로 화재 진화가 어렵거나 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수한 시설에 대한 소화약제로 사용됩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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