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일주일…근로자 사망 3건 발생

최유경 2024. 2.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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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뒤,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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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뒤,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어제(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2살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약 2톤 무게의 코일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다가 낙하한 코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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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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