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3년 전 '시코쿠 선박사고' 관련 한국인 선장 재수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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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가 지난 2021년 시코쿠 에히메현 해역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과 일본 화물선이 충돌해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화학물질 운반선의 한국인 선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화물선 선장이 사망함에 따라 2022년 3월 화물선의 2등 항해사를 운항 책임자로 인정해 기소했지만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인 허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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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가 지난 2021년 시코쿠 에히메현 해역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과 일본 화물선이 충돌해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화학물질 운반선의 한국인 선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심사회는 사고 당시 화학물질 운반선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항로와 다른 길로 나아갔고, 허씨가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레이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심사회 판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허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가 제기된 사고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앞바다서 2천7백 톤급 화학물질 운반선과 1만 1천4백 톤급 화물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선은 사고 이튿날 침몰해 선장을 포함해 선원 3명이 숨졌고, 화학물질 운반선 선원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화물선 선장이 사망함에 따라 2022년 3월 화물선의 2등 항해사를 운항 책임자로 인정해 기소했지만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인 허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820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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