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상대 엽기범행 '바리캉 폭행남'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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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속칭 '바리캉 폭행남'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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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속칭 ‘바리캉 폭행남’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를 5일간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책임이 무거운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창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26)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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