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내주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유력 검토
운전면허·식품위생 등 생계형 포함...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되야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법·부당행위로 경징계를 받았던 일부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권 인사를 포함, 7∼8명 정도만 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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