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9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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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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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를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참가 인원은 1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9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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