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9 이태원 유족 대통령실 앞 행진 허용

정상빈 jsb@mbc.co.kr 2024. 2. 2.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향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여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를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으며, 다만 참가 인원은 1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9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