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소변, 알몸에 수차례 강간”…여친 ‘바리캉 폭행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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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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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책임 무겁고 반성 기미 없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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