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형철 교수 "선거구 획정, 총선 39일 전에 결정될 수도"
- 선거구 획정위 방안, 구속력 없어
- '평등 선거' 실현 위한 선거구 획정
- 정당 이익 탓에 주권 왜곡, 민주주의 후퇴
- 선거 39일 전에 확정된 적도 있어
- 획정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의 참정권 보장 못 해
- '권역별 비례대표제', 유권자에 좋을 것 없어.. 장점보다 단점 많아 김형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 진행자 > 22대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즉 지역구 경계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논의를 해서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논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구 선도 못 긋고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래도 되는 건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형철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형철 > 네, 안녕하세요. 김형철입니다.
◎ 진행자 > 공천 심사는 각 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거구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형철 >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위에서의 획정안이 마련되어지고 이게 통과되는 게 제대로 우리가 일정 법정시한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단 한 번도 없죠.
◎ 김형철 > 예, 그래서 기존의 선거에서도 즉 19대 20대 21대 선거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공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한 두 달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아주 일상화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관행상 항상 요즈음에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는 선거일 전 1년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구 1년 전까지 확정하라는. 이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선거구가 바뀌면서 무죄가 되는 이런 일도 나왔습니다.
◎ 김형철 >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원래는 1년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아직도,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 권한 이게 누가 획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형철 > 일반적으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정당이라든가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어떠한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만들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제출된 안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수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 진행자 >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 김형철 > 한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수정요구안이 다시금 선거구획정위에 올라오면 선거구획정위가 그 안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타당하다면 그 국회의 안을 갖다가 반영해갖고 재조정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는지 거죠.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이 구속력이라든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정당이라든가 또 강력한 정치인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의 어떠한 이해에 부합되어지는 이러한 식의 어떠한 선거구획정안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어떤 모순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거 빨리 확정해 달라라고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미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는데 국회에서 지금 단계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단 한 번만 제출하게 돼 있는 개선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 김형철 > 그렇죠.
◎ 진행자 > 최초의 안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 김형철 > 최초의 안은 잘 아시겠지만 보도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쉽게 선거구 인구 편차 비율이 2대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선거구에 상한선이 27만 3천여 명, 그 다음에 하한선이 13만 6천여 명입니다. 이래갖고 지역마다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쉽게 행정구역 교통 인접성 이런 것들을 중심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획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 지역구 획정 정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석이 감소되어지고 인천은 1석이 늘어나고 경기도 늘어나고 전북도 늘어나는 이런 어떠한 선거구 정수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가운데서도 부산이라든가 인천 경기 전남 이러한 6군데는 분구가 이루어집니다. 인원수가 많아 갖고 두 개로 나눠지는 선거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어디는 또 합구가 되어지는, 즉 인구수가 적어서 두 개의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지는 이러한 것들이 주요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서울은 보니까 노원 갑을병이 노원갑을로 바뀌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 김형철 >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없죠. 노원구민 여러분들 선거구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종로 중구 성동갑을 이거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하남이 인구가 늘어서 하남갑을로. 그래서 예비후보들이 그쪽에 많이 가더라고요.
◎ 김형철 >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부천이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하나가 주네요. 선거구 획정안은.
◎ 김형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안산이 4개였는데 또 3개로 갑을병으로 줄고 전북이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드는 안.
◎ 김형철 > 예,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1, 전체 기존의 의석에서 1석이 줄어드는 이러한 방식이
◎ 진행자 > 전북 도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전남도 한 군데가 주네요. 근데 부산은 한 군데가 줄고요. 부산도 부산 남갑과 을이 부산 남으로 하나로 묶이는 걸로.
◎ 김형철 >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구가 되는 데가 있고요. 합구가 되는 데가 있어서 부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숫자가 ±1이다. 근데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강남이나 대구, 경북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인구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역구가 줄어들 요인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줄어들고 전남 전북 그 다음에 부천 같이 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곳에서만 줄어드냐라고 하는 주로 컴플레인이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형철 >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선거구획정 기준일이 쉽게 1년 전의 인구수를 갖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15개월 전에.
◎ 김형철 > 15개월. 그래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이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쉽게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항상 선거구 획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만큼 늘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저희가 장담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날짜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이라든가 전남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이러한 경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그 인구수를 13만 6천 명인가요? 최저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을 달리 긋는 거죠. 그러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우리 생활문화권이 같지는 않지만 인구수 13만 6천을 맞추기 위해서 옆에를 쓱 포함하기도 하고 쓱 떼 내기도 하는, 이거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하던데
◎ 김형철 >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에 넘어가면서 국회에서 합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합법적인 게리맨더링의 어떠한 요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수정안으로 다시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권한은 있지만 속내는 게리맨더링 같은데라고 하는 내용과 실질이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치열하더라.
◎ 김형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저도 국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치열하던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강세지역과 국민의힘 강세지역이 같은 숫자로 지역구가 줄든 같은 숫자로 지역구가 늘든 그걸 조정하는 치열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 김형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원론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 김형철 > 그렇죠.
◎ 진행자 > 교수님 입장에서 비판을 좀 해주십시오. 현실은 알겠는데.
◎ 김형철 > 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에서 승리 한 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구획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등 선거라고 하는 우리의 선거의 원칙 중에 하나죠. 이 평등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1인 1표, 1가치의 어떠한 성격을.
◎ 진행자 > 원맨 원보트 원밸류까지
◎ 김형철 > 이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정당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에 우선해서 선거구를 자꾸만 획정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떠한 주권행사가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징후가 아닌가. 또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선거구획정 관련해서는 각 당의 계산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항상 늦고 소위 왜 이 지역을 여기다 붙였지하고 획정안이 나오면 분명히 의문이 생기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당별로 유불리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 한번 어쨌든 이것도 다음 주 중에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계속 이랬죠. 사실.
◎ 김형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매번. 올해만 더 유독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김형철 >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 게 선거일 전 39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68일이니까. 아직 18일 남은 건가요?
◎ 김형철 >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법적 원칙은 1년 전입니다. 다시 확인드립니다만.
◎ 김형철 > 그래서 이렇게 늦춰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또 결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후보들이 정말 특히 정치 신인들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이 지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가 합구가 되냐 분구가 되냐도 매우 중요한데 참 정치 신인들한테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 김형철 >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피선거권에 있어서 그 권리들을 갖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거운동도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예비후보 등록은 했지만. 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거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선거구가 정해지고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어져야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정보 지식들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걸 또 비교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한 지식이나 그 후보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연고주의에 기초해서 또는 그냥 인지도 있는 사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투표 행태가 보여질 수 있다. 이거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력하게 비례대표 47명 뽑는 방법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은 253명 지역구 의원들 뽑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47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력하게 지금 사실은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양당 모두. 유권자들한테 좋은 건 뭡니까?
◎ 김형철 > 유권자들한테 좋은 걸 딱히
◎ 진행자 > 다른 제도에 비해서.
◎ 김형철 > 다른 제도에 비해서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뽑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의 면면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권역에 지역에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정책을 내걸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 진행자 >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형철 >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에는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권역으로 하면 그게 쉽게 사표가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돼요.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표 증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만약 3%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가 있어서 3%를 획득하지 못한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이 사표가 되거든요 그걸 갖다 3개의 권역이든 6개의 권역으로 나누면 그 하나의 권역에서 3%를 받지 못한 그 정당들이 득표한 득표율들은 다 사표가 됩니다. 그것들이 합산되어지면 그만큼 사표가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 진행자 > 전국단위 3%와도 권역별 3%를 비교하면 3%씩 누적된 게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 김형철 > 3개 권역으로 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비례성 대표성 정치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권역별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군소정당들의 어떤 의회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즉 봉쇄조항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들이 적어도 7~8%를 받아야지만 그 권역에서 한 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 진행자 > 현행 제도라면 3%가 넘으면 1석에서 2석 정도가 나오는데 권역별 비례제로 가면 권역별로 7%에서 8%를 얻어야 1석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3%를 얻으면 무조건 1석을 배분하는 변형된 안을
◎ 김형철 >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그 비례성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소정당 중에 남부권이라고 얘기하죠. 부산 부울경하고
◎ 진행자 > 광주 전남 대전 부울경.
◎ 김형철 > 거기에서는 21대 총선 결과 보니까 민생당이 1석을 얻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서 3%를 넘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중부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군소정당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똑같거나 그래서 비례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냥 한 석씩은 3%를 기준으로 한 석씩은 보장해 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비례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 김형철 > 그만큼 또 대표성도 개선되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구경북 강원, 여기는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3%도 지역의 투표 성향을 봤을 때
◎ 김형철 > 너무 비관적으로...
◎ 진행자 >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은 한 2600만 되는데 인구가 중부권은 1100만, 남부권 1200만이에요.
◎ 김형철 > 그걸 인구 비율로 이렇게 나누면 24석이 배정됩니다.
◎ 진행자 > 수도권에 훨씬 더 많이,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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