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부실검사로 4명 사망"…'금천 소화약제 누출' 8명 재판행

정세진 기자 2024. 2. 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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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소화설비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 근로자 4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소방·방재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차 공사(건물신축공사) 당시 소방시설 관계자 등 6명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 후 정확한 성능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공사(실내환경공사) 때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 등이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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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소화설비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 근로자 4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소방·방재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0월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지하 3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사로 작업자 등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1차 공사(건물신축공사) 당시 소방시설 관계자 등 6명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 후 정확한 성능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공사(실내환경공사) 때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 등이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는 물로 화재 진화가 어렵거나 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특수한 시설의 소화약제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유출되면 공기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할 위험이 높다.

검찰은 해당 건물의 1차 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된 것으로 봤다.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발생했고 △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시공된 건물이 그대로 인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2차 공사(실내환경공사) 땐 작업의 편의를 위해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를 임의조작하는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해 차단이 금지된 설비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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