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켜줄게” 208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박혜연 기자 2024. 2.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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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뉴스1

아파트 분양을 빌미로 조합원 수백 명을 모집해 총 208억원을 뜯어낸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아파트 입주 계약금 208억원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2명을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이 중 56억원을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대표들은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라 2~3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대행사가 실제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2022년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들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작년 11월 해당 대행사를 압수수색한 뒤 사건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조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양형조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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