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이재욱 abc@mbc.co.kr 2024. 2.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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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 등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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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 등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9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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