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3년전 ‘시코쿠 선박사고’ 관련 한국인 선장 재수사할듯

구경하 2024. 2. 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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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가 3년 전 시코쿠 에히메현 해역에서 일본 화물선과 충돌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쓰야마 검찰심사회는 마쓰야마 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5일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 허 모 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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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가 3년 전 시코쿠 에히메현 해역에서 일본 화물선과 충돌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쓰야마 검찰심사회는 마쓰야마 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5일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 허 모 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회는 사고 당시 화학물질 운반선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항로와 다른 길로 나아갔고, 허씨가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레이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심사회 판단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허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2021년 5월 27일 밤 에히메현 구루시마 해협에서 2,696톤급 화학물질 운반선과 1만 1,454톤급 화물선이 충돌해 발생했고, 화물선이 침몰하면서 화물선 측에서만 선장을 포함해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검찰은 2022년 3월 화물선의 2등 항해사를 운항 책임자로 인정해 기소했으나, 화학물질 운반선 선장인 허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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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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