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성폭행에 얼굴에 소변 '바리캉'男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이대현 기자 2024. 2. 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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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은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A씨(2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기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1억5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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