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참사는 인재”…검찰, 저수지 관리자 등 9명 기소

노인호 기자 2024. 2. 2. 19: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이후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뉴스1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피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인근 저수지 관리자 4명,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계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해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을 덮쳤고,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들어 간 주민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번에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오어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은 태풍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접 조사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해 일어난 인재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