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손실·상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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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부실한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며 안전하게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370여 명에게 1천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 임직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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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부실한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며 안전하게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370여 명에게 1천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 법인, 임직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다며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혔고,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상환을 위해 신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쓴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던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환매가 중단돼 기업과 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장 전 대표는 오늘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고,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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