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모 묘 훼손한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니다”

김현수 기자 2024. 2. 2. 19: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묻힌 돌.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풍수지리 전문가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분묘발굴죄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A씨(83)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전남도무형문화재 ‘청자장’으로 지정됐고 지역에서는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다. 글자도 ‘살’(殺)이 아닌 ‘기’(氣)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도 흑주술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 선거에 패한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고전해 좋은 취지로 기를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지만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