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항소"

박재연 기자 2024. 2.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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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분당에서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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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분당에서 흉기난동 등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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