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준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김상훈 2024. 2. 2.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6년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하나은행이 당시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하나은행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정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하나은행이 당시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하나은행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도 어긴 자의적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수를 깎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거란 기대를 어긴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정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피해자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인사부장이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고 지사하면서, 이 피해자는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18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