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당하자 "난 피해자"...무고·위증교사 혐의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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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0대 여성 안 모 씨와 동생, 지인 강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가짜 범인으로 섭외한 뒤 강 씨를 무고하고 자신의 재판에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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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0대 여성 안 모 씨와 동생, 지인 강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2020년 8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준단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냈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 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가짜 범인으로 섭외한 뒤 강 씨를 무고하고 자신의 재판에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안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거짓 증언이 의심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덜미가 잡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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